2024년 제3회 구리도시공사 신규직원 채용 공고

구리도시공사와 미래를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Ⅰ.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 공개채용 (총 9명 : 일반직 4명, 공무직 5명)
구 분 직급(직위) 채용 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일반직 7급 (사원) 행 정 1명 직무기술서 참조
기 계 1명
전 기 1명
건 축 1명
공무직 가급 (주임) 시설관리 1명
나급 (주임) 볼링기계 1명
차량관리 2명
임원수행 1명
  • 매년 연봉 인상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성과급·복리후생은 별도
  • 차량관리 분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유지관리하고 운전을 수행할 예정임
  • 자세한 직무 수행 내용은 채용분야별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에 기술된 내용 참고
  • 공사인력현황에 따라 전공, 자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지는 사업환경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교통사업부 소속의 경우 유사시 역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

Ⅱ. 응시자격

1. 공통 응시자격
구 분 기 본 응 시 자 격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블라인드 기반 채용)
연 령
  • 구리도시공사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 지원 불가
병역/기타
  •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 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2.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직급 (직위) 채용 분야 (인원) 응 시 자 격
일 반 직 7급
(사원)
행정
(1명)
  •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계
(1명)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일반기계, 기계설비, 건축설비, 소방설비, 공조냉동, 에너지관리
      •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전기
(1명)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등
건축
(1명)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건축, 실내건축, 건축시공, 건축안전 등
공 무 직 가급
(주임)
시설관리
(1명)
  • 주말, 공휴일 및 야간근무가 가능하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관련분야 : 시설물 관리 등
      •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가 명시되어야 함
    2. 시설관리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급
(주임)
볼링기계
(1명)
  • 주말, 공휴일 및 야간근무가 가능하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볼링장 기계실 또는 볼링기계 분야 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자
    2. 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또는 관련분야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자
      • 기계 분야 : 보일러, 가스, 전기, 전자기기, 중장비, 자동차, 농기계정비 건설기계(농기계 등)
    3. 기타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자
      • 기타 분야 : 기계, 전기, 건축
공 무 직 나급
(주임)
차량관리
(2명)
  • 아래 각 호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1)구리시(지역)제한 : 세부 안내 참고
    2.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
    3. 택시 또는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한 자
    4. 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3년 이내, 모든 항목 4등급 이상 유효)
    5.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
    6. 최근 3년간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지 않은 자
      • 무사고 · 음주운전 조회 : 운전경력증명서 상 조회
    7. 주말, 공휴일 및 야간근무가 가능한 자
임원수행 및 사무
(1명)
  • 아래 각 호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2. 주말, 공휴일 및 야간근무가 가능한 자
    3. 사무업무(행정 등)가 가능한 자(Excel·한글 등 문서작업)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은 접수마감일시까지 취득 또는 유효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도 유효하여야 함
  • 운전경력증명서는 전체기간으로 제출하되, 접수마감일 기준 3년 내 무사고 및 음주운전 경력이 없어야 함
  • 채용 직무는 기관사정에 따라 임용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 후 근무지 이동이 있을 수 있음
  • 응시자격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가 명시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
  • 경력 : 주 40시간 경력을 기준 (경력증명서 상 시간제가 명시된 경우 주 40시간 환산 후 인정)
  • 응시자격 경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임용이 취소됨
  • 차량관리 분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유지관리하고 운전을 수행할 예정임
  • 교통사업부 소속으로 배치되는 경우 유사시 역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
  • 주말, 공휴일 및 야간근무가 필요한 직무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여성이 합격한 경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 必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용 취소)
    1. 거주지(지역) 제한 : 구리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채용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2. 채용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3. 응시결격사유 (기준일자 : 접수마감일)
  1.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없으며, 신규임용 전·후라도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되어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Ⅲ. 채용 방법

1. 전형일정
내 용 일 자 비 고
공고기간 11. 6.(수) ~ 11. 18.(월) (18:00까지) 인성검사 : 온라인(PC)
(11. 25. 18:00 ~ 11. 30. 18:00)
접수기간 11. 8.(금) ~ 11. 18.(월) (18:00까지)
서류전형 결과 및 필기전형 안내 ~ 11. 25.(월)
필기전형 및 인적성검사 11. 30.(토)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12. 5.(목)
면접전형 ~ 12. 12.(목) 면접일정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예정
(12. 10. ~ 12. 11.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2. 16.(월)
인사위원회 심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2. 30.(월)
1)임용 2025. 1. 2.(목) 예정
1) 단계별 전형 일자 변경 및 공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전형절차
  1. 채용 절차
    1.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2.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 및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발표 인사위원회 심의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등록

임용
나. 모집분야별 채용 과정
구 분 채용 직급 전 형 방 법
1차 2차 3차
일반직 서류전형 필기전형(NCS, 전공, 인·적성) 면접전형
공무직 인·적성 검사

3. 서류전형
  1. 지원자의 응시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 선발인원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기준배수 이내 (하단 참조)
    • 일반직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지원자 수가 많을 경우,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정해진 배수 내 선발
    • 단, 일반직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 공무직 서류심사 :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에 대한 적격여부만 판단하며, 지원자에 적합한 경우 서류전형 합격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 구리도시공사 체험형인턴(서류전형 면제)은 별도인원으로 선발
  3. 공개 제한경쟁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
구 분 직 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합격자 수 인 원 비 고
일반직 7급 행 정 1명 50배수 50명 배수 내 선발
기 계 1명 50배수 50명
전 기 1명 50배수 50명
건 축 1명 50배수 50명
공무직 가급 시설관리 1명 응시자격 적부판단 -
나급 볼링기계 1명 -
차량관리 2명 -
임원수행 등 1명 - 임원수행 · 사무

4. 필기전형
  1.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2. 출제유형
    1. 일반직 7급 : NCS(25문제), 전공과목(객관식 25문제) 및 인·적성검사
    2. 공무직 : 인·적성검사 시행
구 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전공과목 공통과목
일반직 7급 행 정 25문제 경영학(13), 행정학(12) 인·적성
기 계 25문제 기계일반(13), 기계설계(12)
전 기 25문제 전기이론(13), 전기기기(12)
건 축 25문제 건축일반(13), 건축설계(12)
  •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문제해결·의사소통·자원관리·대인관계·수리능력
  • 필기전형 출제 및 감독은 외부채용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인·적성검사 중 인성검사는 온라인(PC)으로 실시하며, 인성검사(11. 25. 18:00 ~ 11. 30. 18:00)를 결시한 응시자는 필기전형 채점 과정에서 제외
  1. 합격기준 :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NCS·전공과목·인적성검사 각각 40점 미만은 과락처리)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단, 인성검사의 결과가 채용전문기관의 분석 시 문제되는 지원자는 채용기관의 의견을 받아 면접대상에서 탈락시킬 수 있음)
  2.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
    • 단, 필기전형 동점자(5배수 내)가 발생한 경우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5. 면접전형
  1.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2.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
구 분 내 용
평가요소
  • 전문성 및 업무능력
  • 지식활용도, 발전가능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 예의, 품행, 성실, 인성
면접기준
  • 100점 만점으로 평정단위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으로 평가
  • 최고점과 최저점 각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정
면접방법
  • 지원자 개인별 면접
면접위원
  • 인원 및 기준 : 5인 이내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임)
    •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전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무에 능통한 사람

6. 최종(예비)합격자 선정
  1. 최종(예비)합격자는 일반직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결과(가산점 포함)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필기전형(50%)과 면접전형(5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공무직은 면접전형 합격자 중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결정)
    1.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2순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3순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4. 4순위 : 필기전형(공무직의 경우 적성검사) 성적이 우수한 자
    5. 5순위 : 면전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동점자의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포함한면접 총점으로 선정)
  2. 예비합격자 선정 시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2. 최종(예비)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후 1년 이내에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고득점 순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

7. 제출서류
구 분 제출자료 비 고
원서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제출
면접전형
  • 응시자격 증빙서류
    • 응시자격 관련 경력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초본(지역제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현장제출
  • 가점증명서(사본), 자격증(사본) 등
  • 입사지원서 경력 작성 시 응시자격(경력 또는 자격증 등 / 접수마감일 기준 자격요건 충족 必) 증빙이 제출 가능한지 반드시 작성 전 확인하여야 함
  •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합격 결정과 관련 응시자의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 회사명,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등으로 보완 가능.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 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정보 확인서)
  • 차량관리 : 운전경력증명서는 전체기간으로 제출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유효하여야 함

8. 우대사항
  •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
구분 자 격 증 가산점수 비고
행정직
(행정)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5% 필기전형의 각 과목별 만점기준
기술직
(기계·전기·건축)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5%
기사 3%
산업기사 2%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최대 5%)
  •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중복 적용
  • 사회적약자 고용노력에 따른 가산점
대 상 자 가산점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체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관련법률 의거
(최대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 상기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직렬(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기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산점의 적용범위는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적용 예정
  • 장애인·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산점의 적용범위는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의 각 과목별(만점기준) 적용 예정
  • 단, 사회적약자 관련 가산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최대 10% 이내로 적용

9. 접수 및 지원 방법
  1. 공고기간 : 2024. 11. 6.(수) ~ 2024. 11. 18.(월) 18:00
  2. 접수기간 : 2024. 11. 8.(금) ~ 2024. 11. 18.(월) 18:00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주소 https://guriuc.ncsplus.co.kr/)

Ⅳ. 기타 사항

1. 주의사항
  1. 채용 관련
    1. 경력 및 자격 증빙이 필요한 분야는 증빙서류 준비·제출이 가능한 지 미리 확인 후 입사지원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미제출, 기재오류·착오·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합격 결정 여부와 관련 있는 경우로서 불필요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이며, 응시자의 지원자격 확인만을 위해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가 허위·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5. 블라인드채용 원칙에 따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의 일체서류에 대해 생년 및 학교명은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학교 및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자기소개서 내 언급)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공(학과)명은 기재 가능)
    6. 지정된 필기전형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 바랍니다.
    7. 시설관리·볼링기계·차량관리·임원수행 : 주말, 공휴일 및 야간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관련 “야간근로(22:00 ~ 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근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임용 관련
    1.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응시자는 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여 본인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임용 전후 결격사유⋅부정합격 확인 시에는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3. 최종(예비)합격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일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임용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최종합격 후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공사가 정한 임용일에 정상 출근이 불가할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5. 최종(예비)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비합격자(차순위 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최종(예비)합격자는 일반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우편으로의 반환요청 시, 소요비용은 응시자(요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예비합격자에게 동의를 얻어 예비합격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5년 이내 보존합니다.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 등으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3. 구리도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4.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규정 등에 따라 사장이 정합니다.

2. 이의신청 안내 [붙임서류 참조]
  1.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예비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우편, 방문을 통해 경영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예외: 채용전형과 무관한 질의사항, 응시자·평가위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문의처
  1. TEL : 031-811-7391~2
  2. 채용 홈페이지 Q&A : 메뉴 - 헬프데스크 – 채용 Q&A 게시판 하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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